이낙연,“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지불해야!”
이낙연,“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지불해야!”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6.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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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9명과 함께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김관영·김태원·양승조·오제세·윤후덕·임내현·한정애·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2010년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반대’발언을 했다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노인 무임승차가 큰 부담이 되는데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데도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9년 기준 노인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액이 1,380억 원에 이르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340억 원에 달한다. 최근엔 고령화시대 도래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다보니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18대에도 발의했으나 재정 마련이 어려워 무산됐다”며 “19대 국회에서는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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