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 의원과 유 청장 사퇴해야
시민단체, 박 의원과 유 청장 사퇴해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6.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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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실형선고에 대한 논평 "공직자로서 자격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 박주선 국회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당선무효와 직위상실형에 해당되며 유태명 청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 두 당사자가, 지난 4.11 총선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불법모집을 비롯한 공직자 직위를 이용한 조직적 관건선거, 금권선거로 물의를 빚었고 급기야 선거운동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초래한 책임이 있음을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서 저지른, 엄연한 불법행위의 실질적 당사자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선거 운동에 참여한 평범한 서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부정 또한 꼬집었다.

그간 박주선 의원은 불법 선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향해, 여러 갈등을 증폭시키는 세력이라 비난해 왔다. 이미 재판부 판결에 앞서, 국민을 대표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 유태명 청장 또한 구속수사중 신병치료를 이유로 보석석방이 된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등, 민의에 반대 되는 행보를 해왔다. 이들은 이미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과정인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청장에게 의원직과 청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과정에 부정행위는 실정법 위반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죄라 할 수 있다. 당선을 위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이 정당하다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 또한 분명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2012. 6. 2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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