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지원 된다
군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지원 된다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6.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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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발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군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이자 상환에 대한 심적 부담은 물론 대출 상환시점까지 늘어난 이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시 대출자의 군복무 기간까지 포함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이행 대학생의 경우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취업의 연장으로 대출 상환시점이 늦어져 이자가 늘어나게 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군복무로 학자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군복무는 국방의 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의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군복무 기간동안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동시 발의하는 등 청년층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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