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노조, 경찰의 이중잣대 비판
기아차 광주노조, 경찰의 이중잣대 비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6.05 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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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 촉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지회장 박병규)가 최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 수사당국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경찰은 기아차 노조가 지난 2월 20일 4명의 업자를 배임, 횡령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명시한 죄명(사기)과 피고발인의 죄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피고발인이 제외됐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그 보다 액수가 적은 2009년 조합비 횡령(1500만원)과 관련 노조간부 2명에 대해서는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노조 박병규 광주지부장은 “노조비 횡령 사건을 경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처럼, 불법을 뿌리 뽑고 노조의 자정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기아차 노조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발인이 전문적인 법지식이 부족해 강도를 절도로 신고한 것에 불과한 사항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국민들께 대단히 부끄러우면서도 이번 기회에 노조와 지역민 모두는 부정과 비리가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법기관에서 공명정대한 법 집행이 시행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아노조 광주지회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주철현 광주지검장과 이금형 광주경찰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최근 5년 동안의 회계장부를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한 결과 내부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건수가 수백 건에, 금액도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회계규정 위반 관련자에 대해 변상과 함께 지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해묵은 리베이트 관행을 지금에 와서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지부장은 “노조의 이같은 행동은 노조 안에서 이뤄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자성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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