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편 신고하면 ‘개선’에 ‘포상’까지
교통불편 신고하면 ‘개선’에 ‘포상’까지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2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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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교통안전시설 ‘국민집중신고기간’ 운영

거리를 걷거나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평소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교통시설들이 있다. 마땅히 어디에 말해야 할 지도 모르고 나서서 말해봐야 접수하기에 번거로워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광주경찰이 이 같은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다. 경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듣는 ‘국민집중신고기간’을 오는 5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신고 대상은 교통신호,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금지, 유턴, 좌회전, 중앙선 삭제 등 모든 교통안전시설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각 지역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 서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가 희망하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참여 할 수 있고, 경찰 소관이 아닌 시설의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 처리 결과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그 처리 결과는 인터넷 답변,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시설이 개선된 우수 사례는 신고자에게 포상하고 주유상품권등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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