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아가씨부터 여교사까지, 협박 등으로 불법채권추심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학생을 가르치는 여교사를 상대로 290만원을 빌려 주고 70일 만에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340만원을 회수 했음에도 120만원을 더 갚으라며 협박하는가하면 교장, 교감을 찾아가고 각종 게시판에 허위 글을 게재 한 불법 대부업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율을 부과하는 대부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5명과 다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아가씨에게 시간영업을 보낸 업주 1명 등 모두 7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구청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연 39%) 초과하는 연 89%~38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불법 채권추심, 허위사실 게시 및 유포 등 불법대부 및 불법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은 이번 검거에 대해 일부 무등록 대부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이율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사창가 등에 팔아넘긴다고 협박을 하거나 주거까지 쫓아다니는 등 채권추심을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며 서민을 괴롭혀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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