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제19대 선거사범 1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청 수사2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선거기간 중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6개월(’12. 10. 11)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청은 또한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19건에 44명을 단속하여 그중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6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명함 배부가 3건 13명, 기부행위 4건 4명, 공무원 선거 개입이 1건 15명이며 나머지는 불법 현수막 게시,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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