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주은행 부실업무 제재조치
금감원, 광주은행 부실업무 제재조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4.0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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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더 있을 개연성 높아 내부관리 주의 요망돼
▲ 광주은행 본점

광주은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사랑이 뜨겁다. 호남은행으로부터 뿌리를 내린 광주은행은 지역의 향토은행으로서 그 위치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은행의 민영화 매각을 앞두고 광주로 되돌려달라는 지역민들의 열망도 뜨겁고 광주경실련과 4.11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광주은행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광주은행이 각종 규정을 위반한 여신관리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자초하는 등 각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적발은 단순히 적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현장에서 더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임직원 등이 제재조치를 받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의 엄밀함만이 격화된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방문 부실 확인하고도 관리 태만

광주은행은 최근 현행 은행법과 은행감독규정이나 내부 여신업무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던 사실이 특수은행검사국 검사결과 드러나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등 8명과 조치의뢰 9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문책사항 내용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2007년 4월 (주)A선박과 외화지급보증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1백34만3천달러의 이행보증보험을 담보로 받고 선주사로부터 1차분 선수금 1백57만1천달러에 대해 환급보증서(RG)를 발행했다.
그러나 담보로 취득한 보증보험증권의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결국 지난해 6월 15억5천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해 대손상각 처리했다.
더욱이 광주은행은 RG 발행시 담보로 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한 내에 선박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0년 1월 선박건조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선주사의 계약 취소 위험을 확인하고도 차주사에 대한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등을 하지 않는 등 태만한 관리로 결국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은행은 선주사로부터 한화 45억여원 규모의 이행 청구소송 피소를 당했다. 이 소송은 작년 11월 현재 1심에서 광주은행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제 곳곳 구멍 ‘위험’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 취급과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을 두고 조회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직원 10여명은 지난 2년여 동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562회 조회했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다른 고객의 정보도 충분히 들여다보고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걸리기도 했다. 실명확인은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대리인이 개설해도 본인이 한 것처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또 증권사 제휴 증권계좌의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실명확인을 하는 등 실명확인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폐업한 업체인데다 다른 은행에서 신용관리업체로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 2건 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가 전액이 부실화돼 손실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영자가 사업재개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연장했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외면 ‘꺾기’ 관행

여기에다 오래전부터 금지된 제 3자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를 했다가 적발됐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심사를 소홀히 했다가 1억5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시설자금 대출시 실제 장비 등이 제작ㆍ공급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2억원 가량의 부실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대출업무 취급 권한이 없는 보험모집인에게 대출을 시행하도록 하거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목격하면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9건의 부당업무 취급으로 조치의뢰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과거 은행권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꺾기’를 중소기업에 기업자금대출 11건에 21억7천5백만원을 실행하면서 다시 예금 적금 등으로 12건 6억7천5백만원을 가입하도록 해 이번에 적발됐다. 무려 31%나 사실상 환수한 셈이다.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나 몰라라 하고 자금을 환수해가는 광주은행의 대출관행에 대해 반성이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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