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기획>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4.05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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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와 생게형 일자리의 차이로 인해 반실업자가 되거나 일을 포기한 채 실업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시민의소리>는 이같은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각종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일자리 문제의 현상과 대안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정부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마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와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5~10년 이내에 노인연령에 도달하는 베이비 부머들도 노후준비가 부실하다는 연구결과들을 감안해 본다면 노인계층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확대 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과 민간분야 일자리인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보다 사실 민간부문 노인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게 중요하다. 공공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민간부문은 기업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일자리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매년 20만개에 못 미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다. 현재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가 약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공공일자리의 경우는 7개월 동안 제공되는 한시적 단순 노무에 그치고 있어, 정기적인 노후소득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민간일자리 사업은 어떠한가?
노인일자리 제공서비스를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자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시니어클럽협회(이하 시니어클럽), 그리고 (사)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노인일자리 추진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 차별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양한 기관들이 동시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간 불필요한 견제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예컨대, 시니어클럽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다보니 그 위상과 지위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관 총수의 9%에 불과하지만, 전체 시장형 일자리의 60%에 해당하는 성과와 실적을 거두었지만 '전담'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취업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관련 예산이 전액 주어지는 공공일자리보다 민간일자리 창출업무가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려운 데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대응 및 편의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업무까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취업지원센터는 국고보조금에서만 예산 및 운영지원을 받고 있는데, 2004년 이후 관련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다른 노인일자리 추진기관들과 달리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임금 등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추진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성과와 실적을 낼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항상 제공되는 일자리 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아 해마다 100%를 넘는 실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자체나 사회복지관ᆞ노인복지관 등은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이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조사관은 "이런 때문에 그 결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된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의 질적 고도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미래 노후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을 바람직한 노인일자리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부문 주도적인 다양한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과 직종선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산된 노인일자리 추진체계를 재조정하고 특화시켜, 업무상의 중복과 혼란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업무담당자에 대한 처우의 불균형 문제 등도 해소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의 공동 제작을 통한 시장형 일자리와 특정 직종 중심의 인력파견형 민간 일자리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사업단 별로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분화하여, 판매망을 전국으로 확대할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일자리의 유형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직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매스컴 등의 홍보가 실제 일자리 수요와 무관한 쏠림현상과 공급과잉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직종의 개발과 홍보는 해당 직종의 실제 수요 예측에 기초하여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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