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속수무책 유해환경 접촉 '카카오톡 주의보'
청소년 속수무책 유해환경 접촉 '카카오톡 주의보'
  • 김다이 수습기자
  • 승인 2012.03.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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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유해업소 이 외 ‘스마트폰’으로까지 접근 가능해져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남구 학동에 사는 설(43)모씨는 아들(18)이 PC방과 오락실을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됐다.
하지만 설모씨는 음란물을 속수무책으로 손쉽게 접근하는 아들을 말로 훈계하는 방법뿐이지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변 지인들에게 하소연만 할 뿐이었다.

“터치 하나로 유해물 손쉽게 접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스마트 폰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역시 스마트폰은 트렌드가 됐다.
하지만 일명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메시지 전달 어플로 인해 청소년들은 폭력물과 음란물을 성인인증뿐만 아니라 검열이나 심의 절차 없이 ‘야동 돌려 보기용’으로 전락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하나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톡’은 실제로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이 링크된 주소를 복사를 해 링크를 시도해본 결과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배포가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사이트들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은 이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부모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호자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해버린다.

5월부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54.5%에 이르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했다고 한다. 2명중 1명 꼴인 셈이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본 청소년들도 최근 1년 만에 7.5%에서 12.3%로 60%나 증가해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이 사태에 대해 문제인식을 한 정부는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할 수 없게 대책마련을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번호 이용만으로 성인인증을 받을 수 없게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입 시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에 통신사와 관련협회가 공동으로 음란물 차단 수단 사전 고지를 의무화 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성인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는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여부를 묻고 청소년이 손쉽게 성인 주민번호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껏 PC방, 멀티방만 전전 긍긍

멀티방은 간단히 말하자면 PC방, 노래방, 비디오방을 합쳐 놓은 것으로 ‘방’이라는 이름을 단 업소공간은 마땅히 문화 환경을 이용하기 열악한 청소년들이 가는 곳으로 그나마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 됐다.
하지만 보통 PC방, 멀티방,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출입은 밤 10시로 제한되어 있어, 업소 내에서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 및 청소년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별 문제없이 밤 10시가 지난 시각에도 개의치 않고 자리를 지키며 심지어 흡연을 하며 PC방에서 활개를 친다.
미성년자인 허 윤범(17)군은 “요새 애들은 겉모습만 보기에는 체격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인지 성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자주 가는 당골 PC방 알바형들은 10시가 넘어도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가준다”고 말했다.
또한 허 군의 친구 박 정훈(17)군은 “애들 사이에서는 흔히 말하는 ‘뚫리는 데’라고 일컬어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곳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주로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조금만한 구멍가게는 의심하지 않고 판매하며 심지어 여름에는 교복바지에 상의만 사복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 각 구청, 시민단체 등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교묘하게 묘책을 써서 손쉽게 유해환경에 접근 가능했다.

단속은 하지만 한계는 있어

광주시 여성청소년 가족정책실에서는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영향이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불법 광고전단지,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출입금지 업소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3월 9일 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중 위반한 곳은 총 1903건이며, 시정요구와 계도조치 처리는 1815건, 영업정지처리 7건, 과태료 부과조치 67건, 과징금징수 14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적발된 장소는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구시청 사거리, 청소년이 접근해서 유해환경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경우는 즉시 시정요구, 계도조치를 하고 이를 어기거나 심하다 싶을 경우는 행정 처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손두영 청소년육성팀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련해서 시, 자치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비율을 맞춰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며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업소측은 위화감 조성이 돼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업주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전한 청소년 공간 확보되어야

손 팀장은 “소통의 자유로움을 기반 한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되어 유익한 면도 있지만 청소년이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유해물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인 것 같다”며 “현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성 인식을 하고 있고, 청소년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문제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대책은 더 서둘러야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유해업소 차단과 단속도 당연지사로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밝고 명랑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유익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대책도 못지않게 중요한 실정이다./김다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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