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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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 27일 개정․시행되어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정규직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택배기사,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도 적용대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충족되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이하: 2,974,030원, ‣4인가구: 3,303,550원, ‣5인이상: 3,450,450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편이다.
우선공급 대상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용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지)청으로 신청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 그 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처인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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