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졸 취업문화 위한 협약서 체결
[광주]고졸 취업문화 위한 협약서 체결
  • 김다이 수습기자
  • 승인 2012.02.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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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졸 취업이 대세다. 광주지역도 시와 지역 경제단체, 기업들이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고졸 취업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고졸인력 육성과 고졸채용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등이 함께하는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상공회의소 등 협약에 참여한 14개 기관과 특성화고 관계자, 학부모, 기업관계자 등 참석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공무원 기능인재추천제 도입과 함께 공업․농업․시설․통신 등 기술직렬 20%이상과 기능직렬 30%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는 경제활동의 시작이자 결과물이며 복지의 핵심이다”며 “학력의 벽을 없애고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에 걸맞게 학력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협약서 세부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상공회의소 등 동 협약서에 서명하는 14개 기관(이하 “협약기관”)은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대우받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고졸인력을 육성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졸채용 활성화) 협약기관은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채용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지방공무원 기능인재추천제 도입 및 일정비율 이상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채용
2. 공공기관 및 기업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 확대 및 고졸 취업자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 지원
3. 취업지원기관 공동의 학생-기업간 매칭시스템 운영, 고졸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활동 전개

제3조(우수 고졸인력 육성) 협약기관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우수 기술‧기능인재로 육성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협약기관의 홍보관, 연수원, 생산·연구시설 등을 활용한 학생‧교원 연수 및 학생들에 대한 직업체험, 현장실습 기회 부여
2. 기업 전문인력의 산업체 우수강사, 취업지원관 등으로의 활용 및 기업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제4조(학교폭력 예방) 협약기관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협력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 등 직장교육 실시
2. 범사회적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추진
제5조(실무협의회)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제6조(협약내용의 변경) 본 협약서는 협약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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