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저작권법 위반 걱정되는데!"
"어 이거, 저작권법 위반 걱정되는데!"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2.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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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 도입

사진 한 장, 노래 한 곡, 영화 한 편, 인터넷에 올라 있는 자료를 함부로 다운 받거나 자신의 블로거 등에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보다 주위에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많다.

개인의 저작물을 소중하게 다루는 시대에 남의 저작물이나 창작물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는 당연히 저작물을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저작물 사용표시를 만들어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기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통정보 앱, 관광정보 앱 등 공공저작물(공공DB)을 활용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저작물의 이용 절차나 방법이 불확실하고 저작권 권리처리가 복잡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게 서비스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민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공공누리’로 선정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문으로는 공개·개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 공공누리 유형 및 내용을 보면 저작권법을 위반 하지 않고 공공저작물을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누리 이용조건에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면책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영민 사무관은 "공공누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며, "상반기에는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무관은 "공공누리제도가 보급되어 각 공공기관에 묻혀있던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면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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