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근로자 인정' 산재특례규정 적용
현장실습생 '근로자 인정' 산재특례규정 적용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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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아차 '뇌출혈' 현장실습생 인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기아차 '뇌출혈'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자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 아무개군(18)에 대해 고용노동부측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월 31일 “현장실습생도 회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일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측은 기아차의 산재 신청에 따라 1차 조사와 병원측의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를 보내 심의절차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1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 김 아무개군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산재처리가 되기를 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사 고혁진 차장은 "현장실습생의 경우 학교와 기업측간의 협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특례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며 "이번주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나타난 기아차의 산재사고는 86건을 공상처리해 기아차가 산재건수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옥내 통로의 시설물이나 부품들에 대한 관리소홀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상처리란 회사내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병원비 및 임금 등을 보전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공상이다.

이처럼 공상처리하거나 개인의보로 처리하는 등은 회사의 산재건수를 줄이려는 회사측의 의도가 들어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여러가지 불리하다. 공상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산재보상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요양기간의 임금, 치료 종결후의 장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한다. 또한 질병이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도 재요양이 가능하다. 특히 치료 중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하는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

산재보상은 법에서 정하여진 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불능력과는 상관없이 각종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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