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실태조사 전면 실시해야
현장실습생 실태조사 전면 실시해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2.03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기아자동차 특별조사만 실시 다른 기업 확대조사 계획없어

 

▲ 기아차 광주공장이 근로특별감독에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고교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기업과 실습생 규모,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아차에서 현장실습생의 뇌출혈 사고 이후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만을 펼쳤을 뿐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교 실습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등에 협조요청을 해놓았을 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13일까지 근로지도개선과 근로감독관 5명,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3명, 유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 등 모두 11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특별감독을 벌였다.

기아차 근로기준, 산업안전 위반 등 수두룩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측은 기아차가 근로기준 분야에서 범죄 인지 17건, 과태료 3건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범죄인지 49건, 과태료 10건, 사용중지 3건 등의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 가운데 금품체불의 경우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한 가운데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장 등의 미지급분이 2억7천8백만원에 이르고 또 상여금 미지급도 13억1천2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일반근로자들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산정을 잘못하여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일부 누락한 미지급이 2억7천7백만원이었다.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는 18세 미만의 실습생은 78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투입하는 등 연소자 미인가 사항과 연장근로한도 초과 등이 지적됐고, 18세 이상 60명의 실습생도 연장근로한도 초과가 적발됐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규정된 주당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일한 근로자가 월평균 4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법 위반 부분의 경우는 현장 생산공정에서 기계 사이에 끼어 다치는 협착 사고 14건을 산업재해로 보고하지 않았고, 현장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업무상 질병 등 72건은 공상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건강진단 미실시, 공장내 옥내 통로의 각종 설비물의 추락이나 넘어지는 현상에 대한 방지조치 미설치라든가 자동차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를 미지급한 사항 등이 지적되었다.

기아차, 노동부 감독 겸허히 수용 시정키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최안규 감독관은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 위반은 성인과 같은 근무시간을 편성한 기아차측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광주공장측은 “이번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현장실습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이며, 실습생 제도 또한 전면 개편하여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아차측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 나타난 금품체불, 근로시간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 등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있었거나 일부 관련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여 즉각 시정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