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윤리> 공익우선의 원칙에 따른 취재보도
<보도윤리> 공익우선의 원칙에 따른 취재보도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1.1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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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기 대표이사 신년 사내윤리교육

<시민의소리>는 지난 17일 새해를 맞이하여 기자들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사내윤리교육은 문상기 대표이사가 시민의 소리 창간 배경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의소리는 시민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성역없는 취재와 보도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재 활동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취재 대상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터뷰나 카메라촬영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도할 때는 대상자의 의도가 편집과정에서 왜곡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취재를 위해 취재대상의 의사에 반해 인터뷰, 자료제출 등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지만 공익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재대상자가 공인의 수준이라면 반드시 취재를 통해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윤리 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내용이었다.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공중 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고 위장 또는 속임수를 써서 취재해서는 안되는 데 여기에는 몰래녹음이라든가 몰래사진촬영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신성한 '언론의 자유'를 부끄럽지 않게 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는 아닐지라도 기자 스스로도 높은 윤리의식과 직업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시민의소리>가 지향하는 윤리 강령은 역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 부족과 독자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편집국 기자의 영역이 아닌 업무국의 부분이라고 밝히고 다만 광고가 될만한 행사나 아파트분양, 개업 등을 보면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독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시문독자가 있어야 언론의 힘도 비례하여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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