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무기계약직 정부정책 앞질렀다
[광산구]무기계약직 정부정책 앞질렀다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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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부정책 광산구 규칙과 유사

정부가 16일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지난해 광산구가 공포한 규칙의 주요 뼈대와 유사해 화제다.

광산구는 지난해 3월 14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와 기준을 담은 ‘광산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침과 광산구 규칙은 핵심 내용인 무기계약직의 전환 기준과 절차 등에서 거의 흡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정부와 광산구 모두 △상시·지속적 업무 △2년 이상 지속된 업무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았다.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 역시 같다. 정부 지침과 광산구 규칙 모두 평가를 거쳐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전환을 피하고, 주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 광산구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사무처의 요청을 받고 정규직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월 광산구의 정규직 정책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광산구 규칙이 정부 지침보다 진일보 한 분야도 있다. 정부는 지침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도입하라’라고 전국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3월 공포된 규칙에 의해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체계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공고했다. 임금체계는 연구용역과 관계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

김형준 기획팀장은 “지자체가 실시한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자리잡게 돼 뿌듯하다”며 “지역의 노력이 중앙으로 전달되고, 다시 전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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