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옥]학교 폭력 근절, 학생 징계부터 강화를
[양안옥]학교 폭력 근절, 학생 징계부터 강화를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1.1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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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최근 학교폭력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이 무너졌진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구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Q.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많은 지식과 지혜 전달에 앞서 사랑하는 제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말 안 하는 교사들이 있는 한 학교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의 따끔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Q.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고 연합회의 총수로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기에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심각해지는 교육 병리현상을 극복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려면 교육계가 솔선수범하고 사회가 적극 동참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적이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A.교사는 제자에게 먼저 다가가 고민을 들어 학생 간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학교는 물론 사법당국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줘야 한다. 남을 괴롭히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학부모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학교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Q.학교폭력에 대해 교권몰락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 교육과 안전에 대해 교사에게 큰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 또한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추진 이후 교사 10명 중 8명이 정당한 지도조차 따르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열정이 사라지고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간의 인권침해와 괴롭힘에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손발을 묶어 학생들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없게 한다. 위헌 소지에다 상위법과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학생 징계권 강화가 필요하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231건, 중학교 5376건, 고등학교 2216건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학생조차 고작 며칠 출석 정지시키는 것 외에는 학교가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강제 전학도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전학을 가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효과적인 학생지도방안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학교에 학칙 제정 및 개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지역별,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양하다. 과거 톱다운 방식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옷에 사람을 맞추기보다 사람에게 옷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 생활지도가 되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Q.마지막으로 덧붙일 의견은.
A.정부와 교육행정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과거식 대책이 아닌 권한 부여로 학교와 교사가 학생 간의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의 무관심은 또 다른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학교폭력의 해결자로 나설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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