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통시장 활성화 평일 주・정차 허용
市 전통시장 활성화 평일 주・정차 허용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2.01.15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광주․무등․말바우․서방시장 주변 우선 시행
▲ 말바우시장 인근에 걸린 주차허용 현수막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서방시장 등 4곳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평일 주・정차 허용을 시행한다.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여건, 교통량 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06:00-09:00, 17:00-21:00)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고, 주차 허용 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평일 주․정차 허용대상에 포함된 전통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되었다.

시는 교통안내표지판 40여개와 홍보 현수막 10여개를 설치해 홍보에 나섰으며, 주차질서 계도요원과 주차관리원을 현장에 배치에 이용시민의 편의 도모에 나선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의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행과정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대상 시장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교통안전과 배복환 사무관은 “주변도로에 약간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를 을 감수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상생하자는 것이다"며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소비자들의 물가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