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백혈병 발병에 ‘산업재해’ 승인
[금호타이어] 백혈병 발병에 ‘산업재해’ 승인
  • 차소라 기자
  • 승인 2012.0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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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여전히 발암물질 사용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가류공정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골수 이형성증(백혈병)’진단을 받은 정아무개(43)씨는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면서 유해물질인 벤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됐다고 판단하여 2011년 8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장 내에서 벤젠 노출이 있었고,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발병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돼 산재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는 금호타이어 회사가 이번 백혈병 산재승인 과정에서 백혈병이 발생된 노동자에 대해 개인의 질병이며 지난 97년 금호타이어는 벤젠 및 비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유해물질로 교체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공장 공정에서는 발암물질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백혈병 발생에 대한 직업연관성이 판정된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회사는 그동안 유해물질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 등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호타이어는 기업 이미지만 고려하여 이 문제를 축소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도 요구했다.

손상용 금호타이어 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산재승인이 된 정 씨 외에도 기존에 접수돼 있던 산재신청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며 “또한 실제 작업장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사와 교섭 및 협의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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