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간 외 근로' 인정받나
포괄임금제 '시간 외 근로' 인정받나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1.1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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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청소노조, 추가근무 수당 지급 주장
업체,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결 받아
▲ 포괄임금제 계약노동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회사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명시된 시간 외에 근무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하철청소용역노동조합(이하 지하철청소노조)은 지난 3일부터 조합원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 이유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을 계약한 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하철청소노조 박상수 사무국장은 “고용업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동복 작업복 및 작업화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조합원들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등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임금소송 중이다”고 밝혔다.

지하철청소노조는 미지급임금이라며 밝힌 내역은 ▲16명에 대해 최장 22개월간 지급이 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 1천4백여만 원 ▲4명에 대한 야간수당 6백5십여만 원 ▲상여금 1천9백5십여만 원 등 총 3천8백여만 원’으로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지하철청소노조가 설립된 뒤 형사소송을 냈지만 노조에서 미지급금액에 대해 회사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그 뒤 노조에서 바로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현재 3개 회사와 청소용역을 계약했으며 청소미화원 79명이 업체와 포괄임금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 중 57명은 전국지하철총소용역여성노조 광주지부에 가입돼 있으며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조합은 지난 2011년 7월 정부의 복수노조인정으로 인해 22명이 지하철청소노조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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