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 - 7
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 - 7
  • 김상집 지방자치아카데미 교장
  • 승인 2012.01.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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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의 장애인 정책

스웨덴 복지정책 가운데 장애인 복지는 눈여겨볼만하다. 우리 일행은 삼할(Samhall) 본사를 찾았다. 우리 일행을 맞은 사람은 삼할의 이사 레이프 알름(Leif Alm)이었다. 레이프는 1980년 삼할이 창립될 때 노동부에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31년간 근무해온 국제관계 전문가였다.

삼할은 정부의 자회사이며, 스웨덴 전 지역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본사는 행정 업무만을 보고, 총무·회계는 200km 남쪽에 있는 비스뷔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삼할은 1980년 Samhäss Företag(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후 1987년 스웨덴의 모든 기업들이 기업의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Samhäss Företag(사회적 기업)도 Samhall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 자체를 회사 명칭으로 사용하다가 CI 과정에서 Samhall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뜻은 사회적 기업인 셈이다.

지속적인 장애인제도 강화
스웨덴에서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로 기능적 저하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다. 이들을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 혹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1994년 이래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스웨덴 보조공학연구소는 기능적 손상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가 2009년 약 130만 명(14%)에 이른다고 했다. 유럽연합 보고서는 유럽인구 가운데 장애인 수를 약 3,700만 명(10%)으로 추정한다.

2000년대 들어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에 있다. 따라서 스웨덴 어느 곳이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가 없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입소에서부터 모든 분야의 사회적 참여에서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1994년에 도입된 차별 옴부즈만(DO, Diskrimineringsombudsman)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정상화 원칙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 가치로 자리잡은 데에는 1백여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발전해온 장애인 단체와 운동의 역할이 크다.

1962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코뮨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의무교육과정을 일반학교에서 이수하게 했다. 1994년 어린이집이 교육부 산하로 이관된 이후로는 ‘교육법’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1994년에 시행된 ‘장애인서비스법’에 의해 특별한 환경과 보조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 예를 들면 청각 장애 어린이, 시각장애 어린이, 중증지능장애 어린이 등의 경우를 위해 예외적으로 특수학교 시스템을 유지하며, 특별보조가 제공된다. 또한 ‘장애인서비스법’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위해 코뮨과 란드스팅, 그 밖의 관련기관이 마련해야 할 공동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삼할은 장애인 고용 작업장을 창출한다는 설립목표에 따라 전체 목표, 즉 여러유형의 장애인에 맞춤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노동을 통한 정상인과의 사회통합
스웨덴 국회는 지난 2000년 “환자에서 시민으로”라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국가행동계획은 “첫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안처리나 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둘째, 스웨덴 사회의 모든 분야와 장소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목표·행동·정보를 모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이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추호라도 공무원의 무지나 부당한 처우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2006년 12월에 채택한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삼할은 장애를 가진 개개인이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본목표를 둔다. 또한 삼할에서 훈련된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되도록 많이 이전해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채용·발달·전환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개인발달이 이루어진다. 즉 동기부여, 기술습득, 직업훈련과 사회적 향상 등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감을 획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한다.

스웨덴 정부의 자회사인 만큼 정부는 삼할에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반드시 일정 수의 장애인을 고용할 것
․ 고용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의 훈련된 장애인이 삼할 밖의 일반직장으로 전환되게 할 것(2011년 스웨덴 정부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이전 비율을 5%에서 6%로 상향조정하였다.)
․ 적어도 40%이상의 중증장애인, 즉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복합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것
․ 회사의 재정균형을 이룰 것(이익이 생기면 회사에 7% 이상 재투자해야 하며 3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일의 유형과 성격이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도 삼할의 특징이다. 일하는 시간과 속도, 일의 양 등도 의학적 진단을 반영해 정해진다. 장애에 따른 보조도구 또한 완벽하게 갖추고자 함은 물론이다.

장애인 노동시장과 재활프로그램
삼할은 일찍이 1960년대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코뮨, 란드스팅, 노동시장위원회, 광역노동위원회 등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전국에 총 370개 공장이 있었다. 출범 당시 고용인원은 총 27,000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21,400명이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스템 관리가 부실해지자 1980년 정부는 재단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면서 전국의 모든 공장을 삼할로 귀속시켰다.

삼할은 1990년 34,000명까지 고용하였으나 2011년 현재 18,4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고용이 감소한 이유는 공장 감소와 정부의 지원금 축소, 다른 회사 지원에 따른 것이다(삼할 이외에도 200명, 천 명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새로 생겨났음).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한 장애인은 약 3만 명이다. 1980년대 초의 이런 전환율은 연간 1%를 상회하는 정도였으나 2000년에는 5%로 상향조정되었고, 2011년도에는 다시 6%로 조정되는 등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이라는 국가정책을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시장 상황을 2년마다 조사하는데, 2008년 현재 장애인은 15.5%(90만 명)이며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8.8%(50만 명)이다. 아동, 장애인, 노인은 광역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재가서비스는 코뮨이 관할하거나 민간위탁하고 있다. 민영병원은 시가 관리하고 통제한다.

노동시장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며 직업소개소는 국가차원에서 운영된다. 사회보장청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받는 병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2010년 바뀐 보수당의 정책은 아프지만 일해서 수당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은 병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일을 하는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되어 급여를 받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반드시 직업소개소에 가서 일자리를 직접 찾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이를 꺼내주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고용주는 종이 꺼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는 기업에게 급여부분을 지원해준다.

반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코뮨에서 책임지고 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매일 출근도장을 찍어야 하며 기간과 액수가 다양하다. 장애인이지만 일자리가 없을 때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창업지원도 한다.

가장 많은 수가 월급수당을 받는 것인데 정부지원이며 능력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2011년 5월 고용장애인은 9만 명이며 이 중 월급수당을 받는 사람은 45,819명으로 삼할이 18,414명이고, 삼할 이외 기업에 15,576명, 2,907명, 4,492명이 있다.

삼할은 다른 회사에 훈련이나 실습도 보내는데 언제고 돌아와 삼할에서 다시 훈련받을 수 있다. 최근 많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0년 삼할의 사업영역은 48%가 서비스 영역이며 30%가 대체인력, 22%가 제조업 분야이다. 대체인력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간은 길어지고 5명 이상 그룹으로 어느 회사에 가서 일하는 용역업체라 할 수 있다. 유럽 전역에서 대체인력은 급증하고 있다.
재산관리서비스는 거리청소나 아파트관리를 말한다. 청소용역은 전국적으로 1만 9천 명 가운데 7천 명이 삼할에 있다. 노인들을 위한 쇼핑과 도시락 배달, 세탁 및 돌봄도우미 등은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연결해준다.

맞춤형 직업 맞춰 훈련교육
삼할은 장애인에게 특수 고용을 제공하면서도 경영차원에서 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일반 기업체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이 강하다. 삼할은 장애인 고용 작업장을 창출한다는 설립목표에 따라 전체 목표, 즉 여러 유형의 장애인에 맞춤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삼할은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체에 주요 파트너 업체가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대표적 사업은 각종 위탁사업과 청소와 시설관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삼할은 고객회사의 현장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 작업반 및 종업원을 관리한다.

코뮨이 운영하는 노인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것은 최근 들어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영역으로 실버타운이나 양로원의 청소와 세탁 및 노인들을 위한 쇼핑과 도시락 배달 등 고령화 사회에 맞춤한 성장시장이다.

▲ 스웨덴 정부는 2006년 12월에 채택한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파트너 기업은 볼보, 사브-스카니아, 소니-에릭손, 이케아 같은 대기업 등이다. 삼할은 이런 기업체에 하청기업으로 참여해 주문된 물품을 공급하는데 기술의 전문성과 생산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약 50개의 제조업 공장을 갖고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접근하고 참여하여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고 같은 경험을 가질 기회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노동·주거 및 다른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사회를 형성해 차별사회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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