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 공무원 대회' 긴장 고조
9일 '전국 공무원 대회' 긴장 고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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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참가자 전원 파면.징계하겠다"
9일 전국 공무원대회 긴장감>


행정자치부가 9일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대규모 공무원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에 대해 파면, 검찰고발 등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총연합), 전교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등 총 48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경남 창원 용지공원에서 전국 공무원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 등 4개구 직협과 광양시, 순천시 등 2개직협에서 모두 6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집단행동 금지 등 위반 불법행위'규정
전공련"공무원법 확대해석 말라...집회 강행"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6일 "6급이하 공무원 모임인 총연합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하는 창원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회 참가 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방침임을 밝혔다.

행자부는 '집회 참가자중 이미 검찰에 고발된 총연합간부 12명에 대해선 이번에 파면 등 중징계하고 집회 주동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회 전과정을 촬영, 집회참가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집회는 표면상으로는 전국 4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참가자들과 집회개최 및 진행 등이 전공련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공무원집회'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총연합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시간이 끝난후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법을 확대해석하고있다'고 반발,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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