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11월초 허가 취소 수순 밟아
인화학교 법인 11월초 허가 취소 수순 밟아
  • 시민의소리
  • 승인 2011.10.08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원과 인화학교의 법인인 '우석'의 법인 허가가 오는 11월 초 취소될 전망이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7일 광주시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2차 '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열고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허가 취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가 오는 11월초 법인을 취소할 것으로 에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광산구와 시 교육청은 각각 인화원 시설폐쇄와 인화학교 위탁지정 취소를 위해 오는 10일 인화원장과 인화학교장에게 사전 처분통지를 발송한 후 21일께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그 결과를 확정, 인화원과 학교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시설폐쇄와 위탁시설 지정을 취소한 후 우석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학생들과 시설거주 장애인의 전학 내지는 전원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학교와 다른 시설로 옮기며 광주시, 광산구청, 시 교육청,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등 관련기관이 협조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