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 선출 규정 최종안 결정, 총추위 권한 막강
[조선대] 총장 선출 규정 최종안 결정, 총추위 권한 막강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1.06.08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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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격심사, 2차 투표로 3인 본선거 진출자 확정

조선대 총장선거에 따른 절차가 오랜 산고 끝에 확정됐다. 그러나 총장선출 과정에 있어서 이사회가 최종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자격심사와 간접선거인단 참여 등 사실상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조선대는 8일 조선대학교 제14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과 시행세칙이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도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장선출 규정과 관련 "법인 이사 3인과 조선대학교 구성원 단체 대표 4인으로 구성된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7일 오전 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총장 선출규정(안)과 시행세칙(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총장선출은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입후보한 총장후보자 가운데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151명의 간접선거인단에 의한 예비 선거를 통해 3명의 본선거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3명의 후보자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직원 85표, 학생 36표, 총동창회 10표 등의 직접선거를 통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명이 확정되고, 이사회에 이들 2명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총장 후보자의 1차 자격심사를 맡는 총추위는 교수평의회 13명, 직원노조 6명, 총학생회 5명, 총동창회 4명, 법인 이사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또 총장후보자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선출할 2차 간접선거인단은 교수평의회 70명, 직원노조 30명, 총학생회 10명, 총동창회 10명, 총추위 위원 31명 등 15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마련한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안)과 시행세칙(안)은 오는 13일 개최될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선대 총장후보자 선출과정을 보면 사실상 법인이사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총추위에 법인이사가 3명이 들어가는 데 이들이 자걱심사를 맡고 다시 2차 간접선거인단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마지막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1, 2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른 이사들과 함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조선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신중철 회장은 이번 총장 선출규정과 관련해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는 봉쇄하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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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개혁단 2011-06-09 09:54:16
이사회가 물같아서 구성원이 이사들을 졸로보는구만.
그럴러면 뭐하러 이사가됐냐.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정신차릴려냐?
서로 커넥션으로 학교를망칠려고 작정하냐.
교과부 감사받아서 된서리를당하여 예산지원을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래저래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