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여수시-전남도, '여천NCC 회오리'
노조-여수시-전남도, '여천NCC 회오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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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상안 지켜라" 파업
전남도, 쟁의행위 중지명령
노조,도지사 여수시장 고소
회사측 노조간부 고소 맞대응>


여천NCC가 노동조합의 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돌입에 돌입한데 대해 전남도가 쟁위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에맞서 노조가 여수시장과 전남도지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틸렌 생산량(5백20만톤)의 4분의1을 생산하는 여천NCC 노조는 △경영성과 발생시 최대 290% 성과급 지급 △불평등한 직원간 급여 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비조합원들을 투입, 2교대로 조업을 벌이고 있으나 파업장기화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전남도는 노조의 파업돌입후 18일 전남도지사의 쟁의행위중지명령을 내렸고 명령 권한이 없는 여수시는 이에앞서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황급히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조합측은 이와관련, 주승용여수시장을 직권남용과 3자개입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허경만전남도지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순천지청에 고발했고 회사측도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맞대응했다.

천중근 노조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성명에서 "우리는 임금 몇% 올리자는것도 아니며 지역 경제나 부모 형제님들께 어려움을 드리자는것은 더더욱 아니다. 노사간에 한번 약속한 신의 성실을 지키자는것이며 노사 서로간에 이것이 깨지면 안된다"면서"사측은 이번 기회에 조합을 무력화하고 버릇을 고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며 기본 공정한 룰과 원칙을 져버리고 총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공장내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권력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천NCC노조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중지명령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장기적인 법적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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