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지만 당선사례 등에 주의를
선거 끝났지만 당선사례 등에 주의를
  • 시민의소리
  • 승인 2010.06.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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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황승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가 유권자인 국민들과 정당 및 후보관계자와 우리 선거관리기관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에 그동안 협조해 준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큰 대과 없이 치러지게 되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우리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한숨은 돌리지만 아직도 뒷마무리는 물론이고 이번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하여 그리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몇 개월은 바쁘게 움직여야 할 처지이다. 또 한편으로는 당선자 등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나 위로 시 금품 · 향응 제공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다.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신문·방송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당선자 또는 낙선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당선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로 부과 된다.

그러므로 당선자나 낙선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때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관할 동당 1매의 당·낙선 인사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외에는 할 수 없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당부를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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