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직접정치에 재갈 물리지 말라
국민의 직접정치에 재갈 물리지 말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10.05.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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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석률(평화경제미래포럼대표, 광주민주동지회고문)

오늘의 선거는 단순히 대의정치의 대변자를 뽑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몇 개 당(무속도 포함해서)의 후보 중에서 누구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로서의 선거는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던 이미 지난날의 얘기이다.

선거란 공무담임권을 가진 국민(지방에서는 주민)이 자기들이 맡아서 해결해야 할 국정(지역행정) 현안의 해결 방향을 놓고 형성되어가는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위치 지워진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 국민(지역 주민) 다수의 현안 해결 제시책인지, 선거용 캐치프레이즈 수준인지는 국민(주민)이 직접 형성하는 토론과 소통의 장이 있어야 판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스스로 형성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와 소통의 과정이 원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임을 무시하는 규칙 해석자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장이 우선 선거라는 장이다. 총론이 이러하면 하위 법률-선거법이나 그 해석은 총론을 구체화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지 총론의 정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마을이던 지역이던 국사 전반이던 정책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고 책임을 지는 공무담임권은 국민 전체가 갖고 있다. 공무담임권의 소유자는 모든 국민(주민)에게 있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그 담당자를 뽑아 보내는 것도 모든 국민(주민)에게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섬김의 정치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국민(주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빈말이 될 것이다.

한번 뽑으면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이러든 저러든 주권자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마음대로 하라고 뽑는 공직자선거가 아니다. 국민(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국민(주민)이 주권자로서로 행사하는 몫이다.

선거 과정이란 모든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토론과 찬반 여부가 그야말로 불꽃 튀듯 활성화되는 유일한 장으로서 선거 때 입은 풀고 돈은 막는다는 선거법 개정 취지 자체도 여기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정 정당·언론, 선거 쟁점 줄이기 혈안

우리 주변의 특정 정당, 특정 언론은 선거 쟁점을 대폭 줄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 때의 국민(주민)은 주권자로서 쟁점이 무엇이던-그것이 4대강이던 무상급식이던-정부가 어떤 홍보를 하던지 답안을 택할 때까지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된다는데 사족이 따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선거 때 이루어지는 이러한 국민의 직접 참여 정치에 재갈에 물리고, 쟁점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형식상의 선거가 될 뿐이다.

국민이 스스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공무담임자를 보내고, 이를 감시하고 소환하는 것은 선거는 물론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선거 때의 국민이 주권 행사를 잘 하도록 돕는데 선거 관리법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를 벗어나는 것은 구시대 권위주의통치에로 역행할 수 있다.

선거법이라는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주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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