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불법 성매매, 성상납 뿌리 뽑아야
공직사회의 불법 성매매, 성상납 뿌리 뽑아야
  • 조영임
  • 승인 2010.05.02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얼마 전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검찰이 성상납과 뇌물의 진흙탕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모 지역의 한 인사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나아가 성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J씨는 “그동안의 뇌물·촌지·향응·성 접대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성매매특별법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근래의 것은 형사적 책임을, 시효가 지난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 엄격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동시에 오히려 사건이 은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검찰간부들 접대, 성매매 알선 

보도에 따르면 J씨는 50여명이 넘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스폰서로 수 년 동안 뇌물, 접대, 식사와 명절 떡값을 챙겨주었다는 것이다. J씨의 후원 속에 검찰간부들은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부정부패의 권력을 행사하고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여성계 등에서는 사회 지도층에 형성된 이러한 성상납, 뇌물 비리의 관행을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그 유착의 고리는 강해져, 결국 성 상납과 뇌물 접대, 그리고 유전무죄 봐주기 식의 추악한 고리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도 법집행의 최고사령부라 할 수 있는 검찰조직에서 말이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살 도려내는 심정으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만일 법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이 이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 든다면 검찰은 더 이상 법집행의 사령부로서의 제 위상을 갖기가 힘들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단속하고 불법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성매매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내부 진실 밝혀야

검찰이 어떤 곳인가? 전직 대통령마저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검찰이 불법 성상납과 뇌물 비리로 얼룩진 검찰 내부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불법 성상납과 뇌물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이제 검찰이 그 칼을 내부로 돌려 자정을 위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이다.

여성계에서는 이를 위해 각 정당이 동수로 참여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확실한 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불법비리의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은 단지 검찰만의 숙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성상납과 불법 뇌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키워야 할 때이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