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한 운전면허증 살펴보세요
잠잠한 운전면허증 살펴보세요
  • 이영희 시민기자
  • 승인 2009.11.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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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조심!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 중 자신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경찰서에 가보니 그런 사항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북부경찰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운전면허 갱신일을 넘겨 벌금을 내게 됐다”면서 “자동차검사 같은 건 검사기간 안내장이 귀찮을 정도로 날아오던데 운전면허증 갱신은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한 경찰서 민원실 한편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민이 불편을 토로했다. 당장에 갱신일을 확인해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이 자신의 갱신일을 미리 챙겨야한다. ⓒ이영희

북부경찰서 민원 창구 직원에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한 안내장은 발송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직원은 “원래 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증 소지자들이 직접 나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면허증 갱신일에 대한 안내는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안내장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자체적으로 건의를 올리기도 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7년이나 9년에 한 번 필요한 일이다보니 자칫하면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갱신일을 확인해봐야 한다.

갱신기한에서 1년이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종은 갱신기간이 7년이지만 2종은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났다. 2000년에 발급받은 2종 운전면허증이라면 2009년이 갱신년도가 된다. 그리고 1종과 2종 모두 갱신기간이 3개월 늘어난 6개월로 공통적용 된다.

만약 1종 면허증의 갱신일(적성검사일)이 2009년 5월 30일 ~ 8월 30일 이라고 적혀 있다면 11월 30일 까지가 기한이므로 아직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갱신기일을 넘기게 되면 1종인 경우 3개월 단위로 3만~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2종인 경우 최초 2만 원의 벌금에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10일 안에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 20%의 금액을 감경해준다.

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것 1종의 경우 검사비 5000원을 내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확인서, 갱신 수수료 1만 원, 명함판 사진 2매, 2종은 갱신 수수료 6000원, 명함판 사진 1매를 준비해야한다.

갱신된 면허증을 교부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데 갱신신청을 한 경찰서나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된 지구대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대신 지구대에서 교부 받기를 신청하면 15일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서에서 교부받겠다고 신청하면 10일을 기다리면 된다. 경찰서나 지구대는 교부일로부터 6개월간 면허증을 보관하다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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