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울린 토지주택공사
무주택 서민 울린 토지주택공사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0.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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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벽지·장판 등 단 한 차례도 보수 안 해
매년 임대료 올리면서 계약서 상 보수규정은 외면

광주시 동림2 임대아파트. 지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벽지·장판과 전등기구·콘센트 등에 대한 보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년 마다 보수를 하도록 규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상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계약 때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콘센트를 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이전 입주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벽지와 장판 등을 보수해주지 않아 보수규정이 유명무실하다. 동림2 아파트는 1998년 535세대가 입주해 주민들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미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러면서도 계약서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꼬박꼬박 올려서 챙겼다. 그 때문에 입주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임차인들이 벽지와 장판 등이 크게 손상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서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매년 올려 받으면서 6년마다 벽지·장판과 전등기구·콘센트를 보수하도록 한 계약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1999년 이전 입주한 임대아파트 가운데 현재까지 벽지·장판 등의 보수를 받지 못한 아파트는 광주 두암4, 운남1, 동림2 등 3곳과 전남 여수 문수, 여수 미평, 여천 무선1, 목포연산1 등 4곳이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임대주택의 장판·벽지와, 전등기구·콘센트 등에 대한 보수를 6년마다 실시해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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