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완화 움직임…노동계 반발
비정규직 고용 완화 움직임…노동계 반발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8.12.2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개악법 또 개악”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안 개정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여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이른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대책'이 비정규직법안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대책 문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인 반면에 반복 갱신자의 전환율은 53.6%"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한다면 사용자측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기한 연장과 함께 노동부 종합대책 문서는 파견업종 확대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 32개로 제한된 파견업종을 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한을 완전히 허물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기한 연장보다 차별시정 제도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파견 업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로인한 병폐부터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 산하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공익위원들도정부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비정규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근의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외주화 문제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는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보호법안 개정 문제가 최대의 노동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정규직 보호가 강하다보니 기업들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만든 안전지대가 비정규직”이라며 “근로기준에 관한 경직된 법제를 완화하는 것을 그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못했지만 이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적어도 2년 정도는 연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4년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4년간 상당한 숙련을 쌓은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새로 고용하는 것이 손익 계산 측면에서 기업측에 불리해 정규직 전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에서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어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