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문상기
  • 승인 2008.12.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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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 제한 없어 입법취지 크게 퇴색
▲ 지난 10월 8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군 소음피해의 쟁점과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모습. /시민의소리 자료사진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피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소음피해 상황을 바라보는 군과 정부의 시각이 다소 전향적으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법안에 나타난 정책의지는 현실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저평가에는 소음문제에 대한 군으로 대변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주민보호와 국민이익은 뒷전에 두고 군 시설보호에 더욱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환경피해에 대한 개선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에서는 피해의 유형에 대한 범위, 대상 군 시설물의 범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음피해라는 면에서는 진동의 개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으로 광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헬기가 주로 운용되는 군주둔지나 사격장의 경우는 소음과 함께 진동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단순한 지역개발이나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음질환의 경우에는 단순한 청력이상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각종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경고라는 점에서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노출돼온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실태조사나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피해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군시설물이나 주둔지로부터 주민들과의 격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은 피해범위를 구분해 1종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보상과 함께 토지매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의 예에서 보듯 소음피해는 일시적으로 봉합되지만 그 양상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요코타기지의 경우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주민을 이주시킨 후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듦으로써 군용 시설물과 주민들의 격리에 나섰다.
  
그러나 기름유출이나 분진 배출, 소음피해로부터 주변 민간주거시설이나 상업지역이 보호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각한 지역사회의 민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의 시한기준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주민들이 감내했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지리한 법정다툼에 매달려야 하고 다수가 아니라면 소송비용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실제적이고도 잠재적인 소음피해 주민은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법 제정 이후 발생한 피해보상에 대한 배상부분도 빠져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소음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결여된 것도 큰 결함으로 거론된다. 법안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비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 항공기에 국한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야간비행이 민항기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 피해 방지’라는 근본적인 입법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군 공용공항도 군항공기의 운항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당연히 소음피해 주민규모도 민군공용공항과 군용비행장이 민간공항에 비해 2.5배 이상 많다. 이착륙만 주로 하는 민용항공기에 비해 선회비행과 잦은 이착륙 등 훈련비행, 작전 비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소음영향을 받으며, 영향지역도 넓다.
  
광주공항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소음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용항공기의 소음도는 최고 소음도(Lmax) 102dB(A)이하, 등가 소음도(Leq) 92.5dB(A)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최고 소음도 도달시간은 평균 7-13초 정도였다. 군용항공기의 경우 최고 소음도(Lmax)115dB(A)이하, 등가소음도(Leq) 104.9dB(A)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최고 소음도 도달시간은 평균 5~7초 정도로 민간항공기보다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저소음으로 비행을 하더라도 야간비행 때문에 수면방해(서산 공군기지, 광주, 강릉, 오키나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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