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연경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인터뷰]정연경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 문상기
  • 승인 2008.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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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는 여전한 인권 사각지대
주민이익 위한 법안으로 보완 급해

“군용비행장 소음 진동피해는 수십년 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민원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라고 주민들의 고충을 설명한 정연경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인권과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지금에도 군용비행장 주변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국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등의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 제기와 힘겨운 법정소송을 통해 피해배상과 소음감소 대책마련을 요구해온 것”이라고 ‘군소음 피해’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는 특히 소음피해를 양산한 주원인은 관련법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현재 논의 중인 국방부 법안 역시 주민 위주의 법안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도 주민들로선 오로지 힘겨운 법정소송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1998년 매향리 사격장 소음소송이후 19개 지역에서 약 13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소송인단만 약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 동안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군 소음관련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어서 2005년까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주변소음 실태조사와 2006년에는 기획예산처와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벌였다. 또 지난해인 2007년에는 소음대책기준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국장은 “법의 제정 목적이 드러난 제1조(목적)에는 소음방지와 주변지역 지원,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외에 군의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는 국방과 안보라는 특수성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칙에 기반해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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