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관행 근절 시키겠다”
“불법하도급 관행 근절 시키겠다”
  • 노해경 기자
  • 승인 2008.12.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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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종 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장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 김범종 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장
전국에 건설회사가 1만5천~1만7천개 정도 된다.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는 약 4만개 정도다. 그중 실제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는 20% 선이다. 나머지 80%는 구조적으로 고착된 불법다단계의 중간업체로 소위 페이퍼·핸드폰 회사로 불린다. 건설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업체들이 부도나고, 잠적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결과다.
  
한해 건설물량이 약 1백조원이다. 최소 5조원 이상이 로비를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들이 이 돈을 기술에 투자해서 경쟁력을 길렀다면 쉽게 무너지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더불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바뀐 제도는 잘 정착되고 있나.

  
올해 임단협을 체결한 광주 현장이 4군데다. 지난 1년간 노조는 전문업체와 교섭하며 근로계약서에 직접고용을 명시하게 하는 등 바뀐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데 공 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조합원에 한해서다. 노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현장은 거의 100% 편법적인 형태로 시공참여자가 존재한다. 정부, 건설사, 노동자 간에 합의해 만든 제도이기에 드러내놓고 도급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노조는 바뀐 제도가 전체 건설현장으로 확산되게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 단위가 아니라 건설사와 전체 현장을 놓고 직접 교섭하려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이 지역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에 따른 불합리는 없나.
  
제도가 바뀌니 건설사들은 단기계약으로 대응하며 노동자들을 길들이기 한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공사는 1년 정도하는데 근로계약은 한 달 단위로 한다. 심지어는 3일짜리 계약서도 존재한다. 여차하면 해고로 맞서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노동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있는 노무사의 자문을 업체에서 구해 악용하는 웃지못할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건설현장의 모습이다.
  
지난 IMF 사태 때 건설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의 몫이었다. 현 세계경제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혹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위기가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또 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결론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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