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제도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제도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7.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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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정의춘(광주YMCA 좋은동네만들기 팀장)

그동안 주로 기초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하고 실천되어 왔던 마을만들기가 참여정부가 2006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발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간에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2007년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기초단체의 논의 구조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으로 운동의 범위와 기능의 확대, 정부의 인력·조직·예산이 뒷받침으로 제도화 되면서 강력한 추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자칫 주민주도로 마을·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근본 목적이 훼손 될 수있는 우려가 있다. 사업 공모 평가 항목 중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배점이 30%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참여가 사업 시행중 형식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 상의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담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각 주체별 역할이 분명히 들어나야 할 것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본질적 가치인 주민주도, 주민참여 등 아래로부터 추진되는 주춧돌을 놓아가야 할 시점이다. 참여정부 말기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지속화에 대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시작이다.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공동체 마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지원조례(안)’를 제정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센터(가칭)’을 설립하여 주민의 수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교육,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현장 컨설팅등의 활동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사업실적 거양에 앞서 시스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적중심 보다 과정중심의 사고로 “풀뿌리 생활공동체”로 지역만들기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더디지만 주민이 주체이고 주민참여가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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