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窓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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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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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기자 윤리강령]

시민의소리는 기자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한다.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실천하기는 광주지역 언론에서는 처음이다.

시민의소리 윤리강령은 전문과 실천요강으로 나뉜다. 전문에서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실천요강에서는 3개항, 17개 준칙으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밝히고 있다. '언론자유'에서는 공익적 소유구조를 통한 확고부동한 편집권 독립을 천명하고 있으며.'진실-공정보도'에서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보도 의지를 담고 있다.

또 '품위 유지'에서는 관행화된 촌지, 향응에 대한 단호한 거부원칙을 공표하고 있다.

윤리강령

우리는 자유로운 취재보도와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나아가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가조 한다.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배격하는 독립된 언론을 지켜내 전체 언론기능 회복에 앞장서며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 참여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보도와 평론에서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밝히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를 존중한다. 아울러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반론할 수 있고, 누구나 시민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의 문턱을 낮추고 벽을 허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시민의소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언론'임을 분명히 밝힌다.

실천요강

○ 언론자유


언론자유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이다. 언론에 자유가 없다면 그 언론은 이미 죽은 언론이다. 언론은 자유로워야만 비로소 제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히 배격한다.

1. 공익적 소유구조를 통한 편집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유로운 취재보도를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는 대내외적인 부당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한다.

2.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에 부여된 사명을 인식하고, 언론의 정보접근권과 비판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3.언론자유를 통해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창달,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진실공정보도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절대다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되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지역, 계층, 성, 종교,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도 조장하지 않는다.

1. 언론의 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확인절차를 밟아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며 추측보도를 하지 않는다.

2. 사실이면에 감추워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추적-심층-탐사취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3.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비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아내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4. 취재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5. 취재보도를 위해 획득한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6.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취재보도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7.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8. 오보나 제작오류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바로 잡으며, 당사자에게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 품위유지

품위유지는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한 우리의 얼굴이다.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보도와 관련해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취재보도와 고나련 이해당사자로부터 촌지등 금품이나 특혜, 향응을 받지 않는다.

2. 광고나 구독을 강요하지 않으며, 취재보도와 관련이 없는 영업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언론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며 취재과정에서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공정한 취재-보도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다.

5. 취재원에게 부당한 인사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6. 기업이나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시민의소리 기자 일동

2001년 2월 13일자 창간 준비호1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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