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무소각장 법정에서 다루자
[기고]상무소각장 법정에서 다루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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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집[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상무소각장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폐쇄사유가 명백해졌다.

명백한 사유땐 시효 없다' 대법원 판례
광주시 불법 설치허가.설비상의 오류 등 

지난 2월 상무지구 주민들은 상무소각장 설치승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결국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난 99년 '상무소각장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상무소각장 설치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투쟁목표를 두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 요지는 이미 상무소각장이 다 지어졌고 행정행위와 관련된 법적 제소기한인 12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상무소각장을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광주시는 아예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설치승인을 받은 것은 분명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미 소각장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잘못'이 드러난다 해도 단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시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만 다룰 수 있을 뿐, 소각장을 폐쇄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래서 일찌감치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에 유리한 시설보완 및 보상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는 발언이 환경관련단체들에게서 나왔고,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래서 상무소각장은 (주)SK가 설계 시공하고 감리를 받아서 광주시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검사기관도 국내기관은 믿을 수 없으니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관에 의뢰하도록 광주시와 합의하게 되었다.

결국 광주시는 주민들이 추천한 동우하이텍의 주선에 의해 독일TUV사에 의뢰,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상 영향조사'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용역수행과정에서 광주시와 (주)SK는 조사목록과 조사방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다.

심지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정상운전에 규정된 침출수를 아예 뿌리지 않았고 쓰레기성상도 아주 양호한 쓰레기만을 골라 태웠다. 정상운전시 보조연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활성탄도 규정된 농도이내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해야 하나, 배출가스 검사시에는 주민들의 출입을 일체 통제하였고 아직까지 그 사용량에 관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쓰레기도 아주 양호하고 조사시기도 수분함량이 극히 적은 10∼12월에 시험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소각장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우선 소음과 악취는 설계보증치를 초과하였다.

시험가동을 해서 그 결과 단 한 항목이라도 설계보증치를 초과하면 당장 폐쇄하겠다던 시장과 담당국장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가? 최종보고서에 설계보증치가 초과되었는데 중재위원회의 의견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환경관리공단의 자료에서도 소음은 설계보증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승인을 안 하면 된다. 도리어 중재위원회는 설계보증치 뿐만이 아닌 TMS 배기가스 측정 시스템이 임의값으로 고정된 문제와 DCS 공정제어시스템조차 보정이 불가능한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여도 전광판은 기준치 이내로만 표시되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데도 중앙제어실의 운전자도 감지할 수 없고, 설혹 알았다 해도 피해를 막을 공정제어시스템의 보정조차 불가능하다니 이게 광주시가 주장하는 국제적인 수준인가?

더욱이 상무소각장은 광주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인구가 초밀집한 곳이다. 현재 광주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용역수행결과 소각재의 납성분이 법적기준치를 3배나 초과하여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생활폐기물매립장인 운정동매립장에 계속 매립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성을 상실한 광주시를 상대로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법원에 제소를 한 것이다. 물론 중재위원회가 1차 권고의견에서 폐쇄사유를 규정해 놓고도 최종보고서에 폐쇄근거가 나오자마자 원칙도 없이 폐쇄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몰아붙이고 다수결로 폐쇄조항조차 빼버린 점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애초 상무소각장 설치 반대운동을 할 당시 논란이 되었던 상무소각장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폐쇄사유가 명백해졌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례가 원인무효행위와 관련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는 시효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각장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잘못'이 드러난다 해도 단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시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만 다룰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법적인 설치허가' 때문에 발생한 환경영향평가나 설비상의 오류, 또는 주민의 피해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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