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이제 국회가 나서라
‘주민소환제’, 이제 국회가 나서라
  • 임승호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0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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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우리당 모 국회의원이 발표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 민선 3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4명중 1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7월 임기를 시작해 임기중반 제3기 자치단체장(전국적으로 232개 기초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 248명중 56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한편 참여정부는 많은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분주히 수행하고 있다. 벌써 현 정부 출범이후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90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456건(42%)을 지방에 이양 완료했다.

지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비유하자면, 엔진성능은 좋아져 고속주행은 가능한데, 제동장치는 엉망인 자동차와 비슷하다. 자동차는 최고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동장치이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시대 출범이후 지방정치인의 비리와 그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수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속도와 제동장치 간의 불균형을 경고하는 ‘신호’임을 놓쳐서는 안될것이다.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지방분권이 일정정도 궤도에 오른 지금, 주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과 지방정치인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점점 막강해지고 있는데 비해, 지방정치인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하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적합한 지방정치인에 대한 통제장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민들이 지방정치인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듯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부패비리 정치인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이다.

작년 7월부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의원들을 설득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역사를 새롭게 기록할만한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했으나, 며칠 전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고 말았다.

대법원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에 있어 ‘이제 우리 중 누가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대법원이 제시했다.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법률’ 형식으로 라야한다” 는 이제 주민소환제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의 몫이 되었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가장 먼저 광주시민들이 나섰고, 그 다음 주민소환의 대상인 광주시의회 의원들조차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선뜻 ‘주민소환조례’를 도입하는데 ‘희생’적 태도를 보여줬다.

이제,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주자로서 ‘국회의원’들이 나설 때가 되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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