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인쇄거부는 중대한 편집권 침해 <社告>
광주일보 인쇄거부는 중대한 편집권 침해 <社告>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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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4월 18일자(제16호) 1, 3면에 실릴 예정이던 '광주일보, 전남일보 재무상태 극도 악화' 제하의 기사가 삭제된 채 다른 기사로 대체 보도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지역 독자들에게 우편발송을 하지 못한 점도 아울러 사과드립니다. 삭제된 기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외부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지들의 무차별공격으로 신문시장을 크게 잠식당하고, 또 10개가 넘는 난립된 지역신문시장 구조속에서 지역 신문이 처한 경영위기 실체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시민의 소리 인쇄처인 광주일보사는 인쇄 직전 필름에서 이 기사를 발견하고 윤전기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인쇄작업은 밤 12시께면 끝나지만 이날은 새벽 1시가 넘도록 인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 인쇄 및 배포관련 책임자는 발행중단 사태만큼은 피해야겠다고 판단, 단독으로 이 기사를 다른 기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런연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일보는 이날 오전 '인쇄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인쇄처를 찾으라' 며 전화 통보해 왔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이번 지면사고를 안팎으로부터의 중대한 편집권 침해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의 인쇄거부는 명백히 '시민의 소리' 편집권 침해로서 이 점, 광주일보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시민의 소리' 스스로 편집권을 훼손한 점도 인정합니다. 상황과 과정이야 어찌됐든 정상적인 편집책임 계통이 무시된 채 신문내용이 바뀌어 발행됐습니다.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이번 사태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언론기능회복'과 '시민저널리즘 실천'이라는 창간정신과 실천의지를 재삼 확인하고 되새기는 한편 편집권 독립과 수호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애정어린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독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 4. 23 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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