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안되려면 '리볼빙서비스'를...
신용불량자 안되려면 '리볼빙서비스'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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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액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대금 상환연장/ 결제일 깜박 놓치더라도 '안심'//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지폐는 없어도 신용카드는 1개 이상 들어있을 것이다. 신용카드가 현금 대체수단이 되면서 카드 소지자들은 이 카드들을 대부분 저항없이 쓰게 된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현금서비스로 쉽게 돈이 조달되므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카드 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사용한 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결제일을 깜박 잊고 놓쳐 연체자가 되는 수도 많다. 더구나 이달부터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제때에 카드 빚을 못 갚으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연체 여부에 신경써야 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리볼빙서비스(회전결제서비스, revolving system)를 이용할 만 하다. 이는 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전부 갚아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용대금 중 매달 일정 비율(5∼100%)의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이용대금은 자동적으로 상환이 연장되는 제도다. 연체자로 분류되지 않고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전신용제라고도 한다. 할부 결제시 부담을 갖는 사용자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로 수시 선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지만 제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 금리는 연14∼20%대. 기존 할부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연18.0%)이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연24.0∼27.0%) 보다는 낮다. 또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여윳돈이 생겨 카드대금을 전액 상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카드 이용한도가 5백만원인 사람이 카드사와 매월 최소 결제비율(다음달로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액 중 결제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10%로 약정했다. 이번달에 2백만원을 쓰면 다음달 결제일에 2백만원의 10%인 20만원만 결제하면 된다. 그 다음달에는 잔여한도 3백만원과 결제금액 20만원을 합한 3백20만원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대금을 갚아 나가면 되며 은행별로 고객부담 결제 수수료율 및 결제 비율이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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