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 수수료 요구는 '불법'
가맹점 카드 수수료 요구는 '불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구매의 경우 가맹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없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구매에 따르는 이자를 카드대금 지불시 카드회사에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가맹점이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어 문제다. 또, 소비자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신용카드 구매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이 모씨(23·광주시 남구 봉선동)는 의류를 구입,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김 씨는 가맹점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3천원을 함께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그 수수료는 전액 가맹점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3항에 위반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런 불법행위는 정찰제 판매가 아닌 가맹점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자들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신용카드의 간단한 사용법만 알뿐 관련 법률은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이런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를 발부할 때 소비자에게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소비자 또한 이런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