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금감원 자료>
전남일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금감원 자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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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외부 감사 보고서는 기업공시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것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는 분량이 많아 삭제하고 텍스트로 된 감사보고서와 주석사항만 간추린 것입니다. 주식회사 전남일보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감 사 보 고 서 제 14 기 2000년 01월 0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안 진 회 계 법 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전남일보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01년 03월 XX일 1. 감사보고서 본문 본 감사인은 주식회사 전남일보의 2000년 12월 31일과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회사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전남일보의 2000년과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주석 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사는 2001년 2월 1일부터 석간에서 조간으로 변경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소송사건 주석 14 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사는 경남리스금융(주)로부터 기계장치 매각 시 수령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 피소되어 당기 말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의 최종 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송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손실 및 부채에 대한 충당금 설정은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주석 17 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사는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1,681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9,243백만원 많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7,026백만원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4) 국내경제상황 의 불확실성 주석18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사의 영업활동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특기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0-37 금호생명빌딩 22층 양 승 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0년 12월 31일 및 1999년 12월 31일 회사명 : 주식회사 전남일보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전남일보(이하'회사')는 신문발행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1987년 10월 12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1월 7일 전남일보를 창간하였는 바, 설립이후 신문발행을 석간으로 하여 오다가 2001년 2월 1일부터 조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1997년 12월 2일자로 동일상역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국제 무역업도 영업의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25 백만원이었으며 그 후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해 당기 말 현재자본금은 6,750백만원이며, 이 훈동 외 그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기 말 현재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0-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계류중인 소송사건 회사는 1996년 6월 경남리스금융(주)와 윤전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65백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계약은 경남리스금융(주)에게서 상기 윤전기를 리스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주)경남매일측의 거래 지연 및 동 사의 1998년 10월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거래가 완결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리스금융(주)는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0년 10월 동 사건 1심에서 회사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곧바로 판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는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내용은 계약금으로 받은 선수금 반환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비용 그리고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는 바, 회사가 최종 상급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을 경우 선수금 반환 시 지불하여야 하는 법정이자비용 및 원고측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손실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로서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그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진에 따른 광고수주 감소 및 과도한 금융차입금 등으로 회사의 당기 영업손실이 480,929천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680,709천원입니다. 그리고 당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9,243,236천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7,026,012천원 초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항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의 자산 처분, 신문 판매지국 및 지사 의 통합에 따른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고, 석간에서 조간으로의 변경을 통한 신문 판매지국 및 지사관련 비용 절감 및 광고수주 증대, 그리고 외부 간행물 인쇄대행의 확대 등으로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개선을 꾀하며, 이외에도 각종 경비절감 등의 노력을 통한 경영개선을 이루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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