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병원 방사선피해 입증자료 찾습니다
전대병원 방사선피해 입증자료 찾습니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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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총학 나병식교수 사퇴촉구 서명운동 전개 전대병원 방사선 치료와 관련 전대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환자들은 '의료사고'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 상 '의료사고'는 환자들이 직접 사고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은 지난 99년 5월 이전 전대병원에서 암1기 말이나 2기 초 사이 '강내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연락처는 환자 가족 대표 전충봉 씨(011-618-3625). 이 외에도 환자측은 치료 당시 담당 의사였던 나병식 교수와 방사선과 교수들이 '강내 방사선 치료는 주2회 500cGy를 쐬야 한다'고 주장한 논문집을 발견, 이를 검찰청에 증거로 제출했다. 환자측은 "나 교수는 자신의 이론에도 맞지 않는 치료방식으로 우리에게 1회 2000cGy씩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이용헌)는 이 사건과 관련 오늘(13일)부터 MBC PD수첩 비디오 상영, 환자들 치료 사진, '시민의 소리' 등 언론 보도 자료를 전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병식 교수의 자진 사퇴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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