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해고...앞뒤 안가리는 금호고속
내부고발자 해고...앞뒤 안가리는 금호고속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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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테러의혹 폭로한 전 노조 대의원에/ "회사명예 훼손.조직질서 문란"해고통보/ 내부고발자 보호 추세에 배치...논란예고// 금호고속이 회사측에 의한 청부테러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해 당사자는 물론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추진되고, 공익 목적으로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은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금호고속 청부테러 의혹'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로한 운전기사 박장모씨(44)를 '사내 청부테러 양심선언 교사'등을 이유로 9일자로 전격 해고했다. 금호는 해고 통보문에서 박씨가 회사의 명예 훼손 및 조직질서와 경영질서를 문란케 했으며, 비행으로 회사의 위신을 실추해 인사 및 상벌규정에 의거해 해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 노조 대의원으로 '회사 간부의 지시로 동료직원을 폭행 테러했다'는 주모씨(44)의 양심선언을 받아내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기자회견에서 이를 폭로하는 등 금호고속의 청부테러의혹을 제기해 왔다. 박씨는 "주씨로부터 실제 테러위협까지 받은 나를 언론 공개를 이유로 해고조치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한편, 13일부터 터미널 앞에서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비리를 폭로할때부터 금호가 보복성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테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업과장도 징계를 받는 등 회사측도 청부테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판단된 만큼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호는 박씨 외에도 이번 청부테러 의혹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이용석 영업부장에 대해서는 시말서, 김준환 영업과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각각 징계조치했다. 테러 피해자인 김상빈씨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부패방지법으로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중이며,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를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모(35)씨가 철도청을 상대로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씨는 지난 98년 12월 새마을호 열차 화재사고를 두고 "불량 윤활유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뒤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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