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인가 의사의정부인가 <윤영민 민주노총 본부장>
국민의 정부인가 의사의정부인가 <윤영민 민주노총 본부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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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신문과 TV에서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료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는 기사가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다. 아니 이미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이 났다고 하는 것이 더 낳을 것이다. 2001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은 4조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직장의보는 5월말, 지역의보는 7월말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 지난 1989년 이후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다면 지역의료보험이 2000년 말에는 5조7백억원의 누적 적립금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보험료 인하에 사용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를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한다면 작년에 지원됐어야 하는 1조 2천억원만 기지고도 상병수당, 초음파, 한약제재, 예방적 치과진료, 노인의치 등 상당 정도의 보험적용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국민의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켰다면 국민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가장 손쉬운, 그러나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는 가장 고통스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보건의료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까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정상화 및 보건의료개혁에 다음 몇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로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절대 안된다 보험료를 올리기에 앞서 우선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알 권리 를 보장해야 하며, 급여확대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고 50% 지원약속 이행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국민의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이다. 재정파탄이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50%이상 국고지원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하고, 김대중 정부는 처음 약속했던 것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 부당하게 인상된 의료수가를 내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의사. 약사의 폐·파업을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를 다섯 차례에 걸쳐 43.9%나 인상했기 때문에 재정 파탄이 초래됐으므로 수가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넷째, 직장의보 현재비율을 50:50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직장의료보험은 사용주와 노동자가 50:50으로 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은 의로보장에서 노동자의 최대부담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까스로 그 기준을 지키고 있지만(노동자50%-사업주50%) 대부분의 나라는 노동자의 부담이 훨씬 적다. 이는 선진국 수준인 (사용주70% - 노동자30%) 으로 상향조정해 사용자부담금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진료비 급등과 보험재정 악화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의 하나이므로,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보건지소를 통폐합 및 폐소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여섯째,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사한테 많이 돌아가 과잉진료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번째, 민간의료보험과 소액진료본인부담제는 안된다. 의료보험은 시행목적은 국민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의료저축제도 등은 사회보장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제도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등은 급여를 축소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사회보장에 예산을 더 배정하기 보다는 보험료를 올려 재정적자를 매우려 할 것입니다. 물론 타당하고, 국민적 합의 하에 동의한다면 보험료를 올려도 좋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전제조건이 있다. 국고지원 대폭확대(50%이상), 사용주 부담 증가. 보험혜택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보장이 바로 그것이다. 서민(국민)들은 이미 많은 돈을 의료비로 쓰고 있다. 돈을 더 내야할 주체는 정부와 기업이지 노동자와 서민은 아니다. 윤영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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