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50년-국제민간법정> 한반도 핵 주권존중·평화해결원칙 천명
<정전 50년-국제민간법정> 한반도 핵 주권존중·평화해결원칙 천명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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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률(객원기자)

정전 50년, 한반도핵문제 국제민간법정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한반도에서는 항시 긴장이 그칠 날이 없었다. 최근에는 북의 '핵문제'를 들어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 전야에 방불한 상황으로 밀어 넣어지고 있어 민족의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포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 법정 >, <한반도 반전 평화 청년 페스티벌 >, <반전평화 한마당>의 참가자들의 말이다.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평화적 국제분쟁 해결 위한 시민법정
'주권존중·평화해결 원칙'으로 열려


한반도 평화대회의 첫날인 지난 7월 25일, 백범기념관에서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 법정 >이 열렸다. 이 법정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설된 국제사법재판소의 모범을 따라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정으로서, 민간법정의 사례는 2002년 광주 5.18민중항쟁이나 양민학살에 관련해서 열린 적이 있으나 이같은 주제로는 처음이다. 이 법정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한국시민들이 중재신청인(신청인 727명, 시민대표 박 석률, 김애영)으로 나서 개설을 요구해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법정의 성격에 대해 "국제 법규와 분쟁당사국인 북·미간에 이루어진 쌍무적, 다무적 협약들의 검토 속에서 북미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분쟁'을 국제법상 '주권존중의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적용, 북미 대립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국제중재재판'"이라고 밝혔다.

법정은 중재재판부 3인 (임종인 재판장, 박순경·한상렬 재판관)과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출석을 요구한 토마스 하바드 주한 미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이상 출석하지 않음), 북측을 대리한 변호인단(심재환, 김용진 변호사), 미국측을 대리한 변호인단(권정호, 김학웅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중재신청인 중에서 20명의 시민중재인단(주종환 외 19명)이 참석하고, 증인으로 북측에서 4인(김민웅, 김승국, 강정구, 이시우)과 미국 측에서 1인(정일용)이 채택되었다.
심리는 북미 양당사국의 입장을 듣고, 양당사국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당사국의 중재안을 경청하고 시민대표의 의견을 듣고, 시민중재인단의 중재의견을 들어 재판부가 적절한 중재결정을 내리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핵문제 쟁점 공방 벌어져
미국측 "북측 핵의혹 여전, 주변국가들의 협의필요"
북한측 "미국이 국제합의 위반, 대북압살정책 추진"


먼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북미 양당사국의 대표 입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양측의 공방이 전개되었다.
미국측을 대리해서 김학웅 변호사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 및 핵 비확산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개발을 강행함으로써 비롯된 핵문제가 국제민간법정을 통해 핵 위기의 실체적 진실과 국제법 위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냄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현명한 중재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제한 뒤 핵문제에 관한 미합중국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첫째로 미국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핵으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없다. 둘째로 북한은 최근 영변 구룡강과 고폭탄 실험을 비롯해서 여전히 핵개발을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금창리 핵의혹, NPT 탈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하여 합의를 위반한 책임이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의 핵보유에 관하여 주변국가들이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북측을 대리해서 김용진 변호사는 "현 미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핵 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함으로서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비롯한 국제합의를 위반하고 무분별한 대북압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선제공격노선에 있으며, 이로 인해 북미 사이의 공약들이 파기되었으므로 미국의 국제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 지구상에서 최대의 핵불량국가는 바로 미국이며, 최대의 무기 판매 국가도 미국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9-11사건을 계기로 반테러 전략을 기본군사전략으로 정책화하여 주요표적을 북한으로 정하는 한편, 핵 압박과 독수리 합동군사훈련, 연합전시증원 훈련 등 대북 무장공세를 펴는 등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양 당사국의 대리인들이 기본입장과 대표진술을 마친 후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다음 4항목으로 결정했다.

1) 미국이 대북 봉쇄정책과 전쟁위협정책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북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2) 북의 핵개발 및 보유주장이 진실인지, 그렇다면 핵확산금지조약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3)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공동코뮤니케 등 북미간 합의 이행여부, 불이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4) 양 당사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양측 대리인은 각자의 유리한 증거를 재판부와 시민중재인단에게 제출하고 양측이 채택한 5인의 관련 전문가에게 증인신문을 가졌다.

김민웅, "미국보수파들 '제국아메리카' 과시"

증인으로 나선 김민웅 씨(미국거주, 목사)는 미국의 대외적 정책목표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내 보수파의 세계제패 정책과 소위 '제국아메리카'라 일컬어지는 강경한 주장들이 국방계획서나 안보전략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국의 보수파들이 "제국아메리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와 함께 "이라크전에서 보여지듯 자국의 입장에 반하는 타국에 대해 미국의 대외전략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위협을 가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대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어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 교수의 미발표 논문 '또 하나의 북한'에서 인용하여 "미국의 북에 대한 핵 위협은 중단된 적이 없다. 장거리 핵군사공격훈련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고 있다. 2002년 7월 말 월 포비츠가 '당장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미국의 본심은 북 정권의 교체를 노리는 것이므로 현혹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이시우 씨는 "진해 해군기지에 미군 핵잠수함이 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핵항공모함자체가 제네바협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핵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독수리훈련은 작전계획5027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원도 같은 맥락의 증언을 했다.
조사위원은 백악관 콘돌리자 라이스 보좌관이 지난 5월 13일 미국 언론을 통해 "모든 수단을 옵션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았다. 영변원자로를 파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유사시 북폭을 감행하기 위한 사전 지질탐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상기 시켰다.

증인심리가 끝나자 이 중재재판을 신청한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민 박석률은 중재신청인으로서 재판부와 중재인단에게 판단을 구하는 중재신청의견을 진술했다.

"미국은 대등한 대북관계수립 회피로 일관"
박석률씨의 '중재신청인의견서'에서 밝혀


시민 중재 신청인인 필자는 중재신청의견서에서 신청취지에 대해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에 조성돼 있는 전쟁위기를 걷어 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미 양당사국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약속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협약'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확인하는 기초 위에서 양측의 대화가 성실하고 신속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재판부와 중재인단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공정하게 판단되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한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핵문제에 대한 양당사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미국의 북에 대한 전쟁위협을 명확히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대북압살정책이 국제관계의 일반원칙과 국재법상 통용될 수 있는가. 미국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판단해 달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출발되고 유지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조성된다.

그런데 1953년 한국에서의 정전 협정이래 미국은 북과의 대등한 관계의 수립을 일관되게 회피해왔으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을 구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의 약속이행 책임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행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벌써 50년 전, 반세기 전에 북과 수준 높은 정치회담을 개최하는데 응해야 한다는 정전협정 그 자체를 위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남쪽과 맺었다.

최근에 1993년의 북미협약, 1994년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2000년의 북미공동코뮤니케의 기본정신과 약속을 위배하고 있는 것도 역시 미국쪽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을 포함한 핵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협약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미국이 '핵 선제공격' 운운할 수 있는가?

▲이런 미국이 정의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악의 축"이라 하고 떠들 자격이 있는가?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을 하는 식으로 미국이 나설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범죄적 죄악상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확인해달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통용되는 평화의 기본 원칙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토주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정불간섭, 자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북의 정권교체 운운하며 말을 뗄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이 이러한 평화의 원칙을 준수할 목적으로 과연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말인가?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이 제시한 중요한 증거들은 조작되었다는 점들이 밝혀지고 있다. 북에 대하여도 이런 의심스러운 증거를 조작해내어 핵위기를 조성해왔지 않나 명확히 판단해 달라.

▲그리하여 국제분쟁에 있어 외교적 노력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전쟁에 호소하는 국가는 침략국가로 규정된다는 원칙, 즉 1924년의 제네바의정서의 정신이자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근거로 삼고 있는 평화의 원칙을 미국이 북에 대하여 과연 성실히 지키려고 하는지 이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북미 사이에 당장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지적해주고 한반도에 핵전쟁위기를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입장에 서야하는지도 판단해달라.

"북미 양국은 불가침조약 체결하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재결정


재판부는 양 당사국의 대리인과 시민중재인단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 법정 중재 결정"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북미 양국은 최단기간 내에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서고, 무력 위협의 중단과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실행할 것. △ 북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 △ 북미 양국은 1953.7.27. 체결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은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일체의 핵위협 중지 △ 핵확산방지조약상 핵보유국에 부과된 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할 것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동원한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정책을 철회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북측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위협이 소멸하는 것과 동시에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에 따라 핵활동을 동결하고 평화적 핵이용 여부를 검증할 것과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법정은 이어 한국정부와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에 권고사항을 적시했는데, 먼저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온 겨레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전쟁은 용납될 수 없음을 미국과 주변국 및 국제기구에 강력히 표명할 것 △ 미국과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철회를 요구할 것, 그리고 △북한과 민족내부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부환경에 구애됨 없이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라고 권고했다.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대한 권고에서 법정은 △주변국은 한반도의 핵전쟁위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지 말고, 북미 양국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은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보장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공정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임진각, 7.27 한반도 평화대회

"정전 50주년, 7.27 정전에서 평화로"라는 주제의 학술 포럼(26일)과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 대회(27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했다.
한국문제 전문가로서 우리들의 귀에 너무도 친숙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학술포럼에 초빙됨)도 휴전선을 10여KM 앞둔 임진각에서 열린 행사에 함께 했다.

그밖에 이라크 '평화의 어머니'라는 수하드 알 카임, 방글라데시의 앗슈돌 하산 등도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를 위해 휴전선에까지 달려왔다. 이들은 "사랑하는 팔을 내밀고 전 세계인들에게 연대를 제안한다"면서 "총부리를 거두어 내어 낫과 보습으로 만들어야 하며, 전쟁의 그늘을 걷어내고 항구적 평화를 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재안을 미대사관에 전달시도
노대통령 외교·안보 참모 물러나야


7월 28일 11시, 민간법정 참석자들은 중재 결정안을 하바드 주미대사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 대사관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민간법정을 통해서 내려진 소중한 결정을 미국은 존중하고 수용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재결정문을 미 대사관의 경비책임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방송 ABC와의 인터뷰에 의해 빛이 바래고 있었다.

노대통령은 미국의 대북불가침 보장형식과 관련해서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보장일 필요는 없다"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줄 용의가 있다는 시사를 한다면 우리가 공식적인 법적인 불가침 보장을 서류로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

민간법정 참석자들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그 말은 미국의 정체도, 민족의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7.27 평화 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은 토론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장관과 보좌팀은 분명히, 신속히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가 24%까지 추락했다. 노대통령의 지지계층으로부터 지지철회는 26%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전임 YS나 DJ정권 때의 절반 수준으로, 여론정치를 하려면 정말 여론의 소재에 귀를 잘 기울이고 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7.26 저녁의 촛불 대회와 7.27 평화 대회는 앞으로 "반전평화8.15 10만 통일대행진"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중생 범대위'에서 확인된 저력을 모아 또 한번 시작하는 100만인 서명과 10만의 집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석률(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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