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예금자, 은행 가면 '찬밥'?-(1)은행도 고객차별화 시대
소액예금자, 은행 가면 '찬밥'?-(1)은행도 고객차별화 시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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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되는 고객 떠나주시라"// 은행에서 돈을 푸대접한다. 5만원, 10만원은 돈이 아닌가. 아니 50만원까지 그 단위가 높아지고 있다. 소액 예금자는 은행에서 반기지 않는 손님이다. 은행 통장을 갖고 있어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다. 거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이자율도 일률 적용하는 은행이 많아진다. 더불어 금리도 슬그머니 인하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심지어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는 은행도 있다. 은행도 고객 차별화에 나선 사회적 통념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타당성인가. /편집자 주 이달부터는 은행에 나갈 때 통장이든, 내 지갑이든 한번 훑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인가. 또 새 통장을 만들려고 할 때 내 지갑에 든 돈이 얼마인가에 따라 은행이 나를 반기는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이 작은 고객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 한빛은행은 지난달 16일자 이른바 국내 빅3 일간지로 대표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지면을 빌어 일제히 '예금약관 변경 공고'를 냈다. 서울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최근 3개월간 예금된 돈의 평균잔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주지 않는다.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을 통합하면서 자유저축예금 특약을 폐지하고 저축예금으로 일원화한다. 따라서 예치기간별로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던 자유저축예금을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자유저축예금을 이용했던 고객도 저축예금의 일률적인 이자율인 연2.0%를 적용받는다. 참고로 종전 자유저축예금은 3개월 미만 예치시 연2.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4.0%, 6개월 이상 예치분은 연5.0%를 적용했었다. 사실상 자유저축예금 고객은 가만히 앉아서 금리인하 덕(?)을 입는 셈이 된다. 한빛은행도 오는 18일부터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대해 1일 평균잔액이 50만원을 밑돌면 이자를 주지 않는다. 매일 50만원 이상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거래 고객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연1%의 이자를.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현재 7일 이상 3개월 미만 예금주에게 연 2%, 3개월 이상은 연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오는 18일부터는 50만∼5억원 미만의 돈을 7일 이상 맡겼을 때 연1%, 5억원 이상이면 연 2%의 이자를 주기로 변경, 사실상 고액의 예금주만 더 높은 이자를 받게 된다. 이들 두 은행은 공고문에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예금주의 서면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약관변경을 승인하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 공고일은 모두 2월16일로 되어 있다. 이런 약관 변경에 불만 있는 예금주는 빨리 해약을 하든지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액예금은 이제 귀찮아졌다는 것인가. 이렇게 예금약관을 변경하고 있는 은행들이 늘고 있어 이제 고객은 은행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은행별로 약관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은 제일은행으로부터 시작됐다. 제일은행은 올해초부터 예금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예금주에게 월2천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5만원 미만으로는 아예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외국계 은행으로서 선두에 나선 것이 국내 은행들이 뒤따라가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저축예금 고객이 2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창구에서 입출금할 경우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소액 예금자에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고객 차별화 방안을 검토중이고 조흥, 하나, 신한은행 등도 이같은 약관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외국은행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국내 은행이 도입한 것은 제일은행이 최초이다. 제일은행의 대주주는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 외국계 대주주의 영향이 선량한 서민들의 가계에 충격파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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