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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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작업도중 사고땐 산재보상 받을수 있어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모씨(여^20^광주시 북구 운암동)는 지난달 5일부터 광산구 첨단지구 대형할인점 식육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지난달 18일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작업도중 육절기 스위치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사고를 당한 것. 정씨는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임시직도 일용직도 실습생도 아르바이트 학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문길주 산업안전차장은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산재보 상 대상업소가 5인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돼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 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사업주들이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율이 상승하고 노동청의 지도, 감독 등 간섭이 강 화되기 때문에 이를 숨기려 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경우 산재처리 절차를 몰라 사고가 나도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 가 많지만 대부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산재노동자 불이익신고센터(062-514-3472)는 "정씨의 경우 사고성 재해인데다 정 확한 작업경력과 목격자 진술, 사진 등 사고를 증명할 내용들이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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