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기자동차 2차 보급 사업' 실시
구례군 '전기자동차 2차 보급 사업' 실시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8.08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급기준 완화해 군민에게 보조금 지급할 계획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
구례군청사 [사진= 구례군 제공]
구례군청사 [사진=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전기자동차 70대를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자동차 2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기존 세대당 1대 지원에서 개인당 1대 지원으로 보급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군에 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이다.

또한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말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전기 승용차 구매자 중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은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자는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신청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